TMM은 내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, 또한 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광고 정책을 위반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광고주 및 대행사에게 책임이 있으며, 이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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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 불가. 예를 들어, 의료·병원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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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/단체와 관련된 광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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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, 재판,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광고 등
1. 선정성,음란성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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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적, 저속한,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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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란 정보, 퇴폐업소, 매춘, 성매매 등을 권유, 유도하는 광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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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표현, 강간,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광고 등
2. 폭력, 혐오, 공포감을 조성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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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, 폭행, 협박, 학대행위 등을 묘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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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물, 배설물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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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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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설 등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고
3.권리 침해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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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 혹은 집단을 명예 훼손하거나 비방 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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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활 침해, 초상권, 인격을 훼손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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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광고인 경우, 소재에 다음의 문구 필수: "본 광고는 ***(업체/기관명)의 의견광고입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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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혹은 과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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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적인 사실만 강조, 중요한 내용을 생략 하여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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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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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크래프타가 운영하는 TMM - Take My Money 서비스를 비방하거나,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내용 혹은 이에 준하는 내용의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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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MM 서비스의 경쟁사 및 유사 서비스의 광고
4.미풍양속 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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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,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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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, 숭배 등 비과학적인 내용 혹은 해당 내용을 정당화 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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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,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,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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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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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을 미화, 권유, 조장 및 자살 방법을 적시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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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,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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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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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륜적,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는 광고
5.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
TMM파도배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"청소년유해매체물" 및 "유해 품목"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. 성인 타겟팅 광고가 불가능하므로 이 규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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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청소년유해매체물":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"유해한 것"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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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해 품목":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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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세법]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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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담배사업법]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담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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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원료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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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마사회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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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륜/경정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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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권 및 복권기금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복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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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광진흥법]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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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]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